반응형 대통령 직무정지 #대통령탄핵 #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례 # 헌법재판소 #대통령권한 상실 #국회탄핵소추가결 #헌법재판소결과1 대통령 직무정지와 탄핵의 차이 대통령 직무 정지와 탄핵 확정은 서로 다른 상태이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두 가지는 법적 의미와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1. 의미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2. 법적 상황직무 정지는 탄핵 소추 과정의 중간 단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인 상태입니다.직무 정지는 탄핵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 확정1. 의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이..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