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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와 탄핵의 차이

by Stargreen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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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정지탄핵 확정은 서로 다른 상태이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법적 의미와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정지 탄핵 차이

 

대통령 직무 정지

 

1. 의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2. 법적 상황

직무 정지는 탄핵 소추 과정의 중간 단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직무 정지는 탄핵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 확정

1. 의미 

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직위가 즉시 박탈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2. 법적 상황

탄핵 확정은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되며, 이후 대통령 연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파면 사유에 따라 다름)

 

주요 차이점 요약

 

 

 

예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 대통령 직무 정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직 상실, 파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법적으로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