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 권리 강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 모르면 손해입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분들께서는 꼭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임대인 정보, 이젠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걱정되시죠?
이제는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대위변제 건수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만 있으면 HUG 지사에서 열람 가능하고,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도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확인: 안심전세 앱 설치하고 조회해보기
✅ 2.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도시, 세종시, 제주시 지역의 주거용 주택
신고하지 않으면? 👉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유예 기간이라 벌금이 없었지만, 이젠 본격 시행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 3.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이용
-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줄 수도 있음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하며, 한 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 추가 팁: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세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
-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금 사고 여부 등)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계약 후 처리:
- 전월세 신고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 등록 확인
- 필요 시 HUG 보증 가입
✅ 5. 전세사기 예방,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직접 신고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지금 할 일:
- 안심전세 앱 설치
-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의무 확인
- 계약 시 임대인 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