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추가 신청 가능할까?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미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이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최신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정부가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초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초혼, 재혼 모두 가능)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공제
-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조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생애 1회 한정 적용
즉,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누구나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만약 2025년 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5월 31일) 시, 추가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해 신청
- 또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
준비서류:
- 혼인신고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자료
국세청은 이미 진행한 연말정산이라도 공제 누락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2)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2)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결혼세액공제 세부 조건
1.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초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 적용
2. 공제 금액
- 근로자 개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
3. 소득 요건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불가
4. 중복 적용 여부
- 생애 1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혼 시에도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5. 기타 조건
- 혼인신고가 제도 시행 기간(2024~2026년) 내 완료돼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생애 한 번만 적용되므로 재혼 시 재적용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추가 신청하세요.
- 신청 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100만 원, 꼭 환급받자!
요약하자면, 연말정산 환급을 이미 받았더라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 맞벌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생애 1회 신청 가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50만 원 절세 기회를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