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금 마련, 치료비, 주택 구입 등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허용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과 사유, 꼭 챙겨야 할 서류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단, 회사(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가능한 사유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는 아래 6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포함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 시 사용 가능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 진단서 필수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득 감소가 예상될 때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 서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주택 구입 | 주택 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전세·보증금 마련 | 전세계약서(본인 명의), 무주택확인서, 보증금 입금내역 |
질병·부상 요양 | 진단서, 입원·통원 증명서, 치료비 내역 |
파산/회생 | 법원 결정문, 사건번호 명시된 문서 |
근로시간 단축 | 주당 근로시간 증명자료, 급여 감소 내역 |
기타 사유 |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
✅ 이 외에도 회사별로 자체 양식의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해요!
🚨 꼭 알아둘 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승인 필수입니다.
무조건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 생애 1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만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세 계약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 직장인
- 장기 치료비로 자금이 필요한 가정
- 집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분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후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
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어요.
다만, 중간정산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고려하시고,
충분한 상담과 판단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까? 고민된다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정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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