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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 혜택 변화 정리!!

by Stargreen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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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 시 혜택 변화 총정리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등급과 5등급의 차이점등급 변경 시 달라지는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과 5등급의 주요 차이점

1. 등급 판정 기준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치매 진단이 필수적이며,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급여 한도액의 변화

  • 4등급: 월 최대 약 137만 원의 급여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 5등급: 월 최대 약 117만 원으로 급여 한도액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서비스 내용의 변화

  • 4등급: 주로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등)과 가사활동 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이 중심이 됩니다.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가 추가되며, 치매 관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 미술 활동, 음악 감상 등의 인지자극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방문요양 서비스의 구성 변화

  • 4등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이 주로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할애됩니다.
  • 5등급: 하루 최대 3시간의 서비스 중 최소 60분은 인지자극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성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5. 시설급여 이용 시 고려사항

  • 4등급: 일반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5등급: 치매전담형 시설 이용이 더 적합하며, 일부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선택 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복지용구 지원의 변화

  • 4등급과 5등급 모두: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15%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지원 측면에서는 등급 변경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급여 한도액 감소, 서비스 내용의 변화, 인지활동형 서비스 추가 등 여러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치매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정으로,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등급 변경 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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