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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회사 월급 외 수입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해요
5월이 되면 갑자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어? 나 연말정산 했는데 또 세금 신고하라고?” 당황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정산이에요!
- 대상: 직장인 (근로소득자)
- 시기: 매년 1~2월
- 방식: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신고
- 내용: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정산 → 과납/미납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회사 월급만 있고, 다른 수익이 없던 분은 연말정산만으로 끝!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특히 2025년에는 홈택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유튜버,
ssongna.com
그런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해야 해요
만약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무조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 이런 분들 체크하세요
- 퇴근 후 배달 알바나 쿠팡플렉스 했던 분
- 작년에 블로그·인스타·유튜브 등으로 광고 수익이 들어온 분
- 쿠팡파트너스·애드센스 수익이 5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인 가게에 디자인·영상·번역 등 프리랜서 용역 했던 경우
-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셀러로 판매 수익 발생했던 경우
✔ 위 수익이 소액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한마디 요약하면?
경우해야 할 것
월급만 있고 다른 소득 없음 | 연말정산만 하면 끝! |
월급 + 기타 수익(배달, 유튜브 등) 있음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모두 해야 함 |
회사 다니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 | 퇴사분 연말정산 + 이후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
고지서 날아왔는데 나는 회사 다니기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중 등록된 사업자 등록
- 예전에 쓰던 계좌에 애드센스나 광고 수익이 들어왔던 이력
- 예전 부업의 소득이 자동으로 연동된 경우
👉 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서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나 0원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도 가능: 손택스 앱으로 5분 내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특히 2025년에는 홈택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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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간단 요약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소득 자동 불러오기 or 수기 입력
- 경비 입력 후 납부세액 확인
- 제출 → 끝!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신고 5분도 안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