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잘 모르고 신청도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내용 잘 확인 하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그럼 에너지바우처라는 말이 뭔지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때는 바우처?? 이게 뭐지?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거에요.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2025년 신청 대상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
- 1960.12.31 이전 출생 노인
- 2018.01.01 이후 출생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위탁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인 경우
-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 수령자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 불가
신청인
1.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지원 금액 안내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만 사용 시 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 월별이 아닌 총액이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카드 종류 및 사용법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구입 시 직접 결제
- 가상카드 (요금차감형):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사용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Q2. 세대원이 변경되면 지원금도 바뀌나요?
A2. 네,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원이 늘어나면 지원금도 변경됩니다.
Q3.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쓸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