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거나 해외여행 가능할까? 주의할 점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잘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주의할 점과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실업급여 받을 때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 YES,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완전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나 근무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 ✅ 실업급여 유지 가능 |
1주 근무시간 15시간 초과 ~ 40시간 미만 | 🔹 "단기 취업"으로 인정 → 실업급여 일시 정지 |
1주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근무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신고 필수!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페널티(최대 5배 벌금)를 낼 수 있습니다! 😱
💡 Tip:
- 주 15시간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초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음
2.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
❌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해외여행을 가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수급 일시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1️⃣ 실업급여 종료 기한(12개월) 내에 있어야 함
2️⃣ 귀국 후 다시 실업 상태여야 함
3️⃣ 고용센터에서 재신청 승인받아야 함
💡 즉, 실업급여 지급 기한(퇴사 후 12개월)이 남아 있다면, 귀국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 재신청 시 주의할 점
✔️ 실업급여 지급 기한(12개월) 초과 시 재신청 불가
- 실업급여는 퇴사 후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출국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됨
- 해외여행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기간은 추후 보상되지 않음
-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해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됨
✔️ 재신청 시 구직활동을 다시 해야 함
- 귀국 후 워크넷에 다시 구직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재지급 가능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출국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용센터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없이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벌금 부과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이런 행동은 위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TOP 3
🚨 1. 알바하면서 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받기
-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 소득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에서 소득 신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음
🚨 2. 해외여행 가면서 실업급여 받기
-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외 출국 사실은 100% 적발됨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필수인데, 해외 체류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정수급
🚨 3. 실제로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받기
-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발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 + 추가 벌금까지 물어야 함
4. 실업급여 합법적으로 받으면서 알바 & 여행하는 방법
✅ 1. 주 15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하기
- 단기 아르바이트(주 15시간 이하)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차감될 수 있음
✅ 2. 해외여행은 실업급여 종료 후 가기
-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함
- 꼭 가야 한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구직활동 중단" 신청
✅ 3. 모든 소득과 활동 신고하기
-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면 부정수급 위험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6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주 15시간 이하의 초단기 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6시간 이상이면 단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일시 중단됩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근로(일용직)도 가능할까요?
👉 하루 이틀 하는 단기 근로는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무일 수가 많아지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도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 ❌ 아닙니다. 해외 출국 기록이 남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구직활동 일시 정지"를 신청하세요.
💡 마무리하며
✔️ 주 15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신고 필수!
✔️ 해외여행은 실업급여 종료 후 가는 것이 가장 안전!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