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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필독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시 지원 혜택 총정리!

by Stargreen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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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
  • 이자지원 금리 변경: 연 소득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변경
  • 다자녀 이자지원: 최대 1.5%의 이자지원 금리가 적용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융자지원 조건:
    1. 융자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2. 융자 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1.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 요건

  • 서울시 내 위치한 주택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포함

💡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2..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혜택

 

결혼 예정자: 0.2%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 최대 1.5% 추가 지원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노부모 부양 가구: 1.0% 추가 지원

📌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자녀 2명이 있다면, 기본 2.5% + 추가 1.0% = 총 3.5%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1️⃣ 대출 한도 조회 및 전세 계약

  • 협약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상담
  • 전세 계약 후 계약금 납부

2️⃣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후 신청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3️⃣ 추천서 발급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심사 진행

4️⃣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혜택 적용

  •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세요!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기본 대출 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
연장 조건: 소득 기준 유지 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가능)
자녀 출산 시 연장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 추가 연장 가능

💡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간이 늘어나고, 금리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및 이자지원 세부사항

  • 대출신청시기:
    1. 신규 대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2.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가산금리는 1.45%이다.

 

 

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지원 대상자: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
  •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만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타 사항 및 문의처

  • 서류 반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지원 자격: 기재 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다.
  •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