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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급여 /권한 어디까지?/언제까지?

by Stargreen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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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항 국무총리 급여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이 탄핵되어 권한이 정지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관리하고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대통령이 가진 일부 권한, 예를 들어 대법원장 임명이나 개헌 제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대부분 승계하게 됩니다. 

 

 

1. 국군통수권
 
2. 외교권
 
3. 조약체결 비준권
 
4.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5.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공포권
 
6. 공무원 임면권
 
7. 헌법기관의 구성권
 

 

대통령 권한 대행 시 제한 사항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자가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됩니다

 

1.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불가

 

2. 사면, 감형, 복권 권한 행사 불가

 

3.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 불가

 

4. 적극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통상적인 업무와 기존 정책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

 

5. 새로운 정채 추진이나 적극적 국정 운영은 자제 

 

6. 장관 등 중요 공직자의 교체나 임명 자제

 

7. 남북회담 제의와 같은 중요한 통치행위 자제 

 

 

한덕수 국무총리 학력 & 이력

 

1949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취득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주요 경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제38대 국무총리 (2007년)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제48대 국무총리 (2022년 5월 21일부터 현재)

 

 

권한대행 시 국무총리 월급 달라질까?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2024년 기준  1억 9764만 6천 원으로, 월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약 1,647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월평균 67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이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권한대행 직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 보수 없이 기존 직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3만 원으로 국무총리보다 약 5,730만 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과거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된 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최규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헌법에 따라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권한대행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약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약 5개월 동안 국정을 관리했으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뒤에도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습니다.

 

권한대행 언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18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권한대행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92일 만에 종결(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63일 만에 마무리(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되었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권한대행 기간은 종료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며 권한대행은 선거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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