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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확대, 유연한 사용 가능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입니다. 기존 10일이었던 휴가 기간이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바로가기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1회 →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 휴가 15일 → 25일로 확대
- 사용 기한 120일 → 150일
- 분할 사용 3회 → 5회까지 가능
-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출산 90일 이내라면 기존 10일을 다 사용했더라도 추가 10일 사용 가능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자녀가 출생 후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숙아의 정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경과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이미 기존의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주어지는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관련 추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현행 90일 → 100일로 연장
- 대상: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 출생 체중 2,500g 미만 신생아
-출생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 신청 방법: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3. 시행 목적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4. 정부 입장
- 행안부: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
- 인사혁신처: "각 기관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