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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개정안 (2월 11일부터 시행)

by Stargreen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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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확대, 유연한 사용 가능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입니다. 기존 10일이었던 휴가 기간이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바로가기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1회 →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 휴가 15일 → 25일로 확대
    • 사용 기한 120일 → 150일
    • 분할 사용 3회 → 5회까지 가능
  •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출산 90일 이내라면 기존 10일을 다 사용했더라도 추가 10일 사용 가능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자녀가 출생 후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숙아의 정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경과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이미 기존의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주어지는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관련 추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현행 90일 → 100일로 연장
  •  
  • 대상: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 출생 체중 2,500g 미만 신생아

         -출생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 신청 방법: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3. 시행 목적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4. 정부 입장

  • 행안부: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
  • 인사혁신처: "각 기관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